주식회사 모토브 - 신주발행공고

신주발행공고

당사는 상법 제416 조 및 제418 조에 의거 2022년 6월 29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.